그러던 어느 날,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남편은 A씨 몰래 회사를 관뒀다. 퇴사를 들킨 남편은 밤낮으로 당당하게 비트코인만 바라봤다.
A씨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비트코인만 바라보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라고 털어놨다. 비트코인에 빠진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 전문가는 “글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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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에 비트코인도 포함될까?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도 아니고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과 비슷한 구조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특정하는 거다. 배우자가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만 알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알 수 없다”며 “굉장히 어려워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만 알면 된다. 그럼 특정이 될 수 있다”며 “예전에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줬는데 지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있다. 국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투명하게 운영한다.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가상화폐 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압류도 가능할까?
이어 “은행 예금, 주식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를 빨리 해야 하지 않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거래소를 알면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