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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40곳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기소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4-23 13:16 수정 2024-04-23 16:02

인천 등 10개 지자체 돌며 공범 2명과 범행

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3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3.3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가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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