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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불법캠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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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양산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발견돼
몰래 침입해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이유 묻자
"선관위가 사전투표율 조작하는 것 막으려고"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에서 종로구청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에서 종로구청 직원들이 투표소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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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인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몰래 침입하여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카메라가 설치된 센터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2곳과 계양구 계산 1·2·4동 3곳이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 등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남 양산 투표소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위 범행도 A씨가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A씨는 체포 당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천, 양산 외 다른 지역 사전 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범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 도중에 기표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공개 투표에 해당하여 무효 처리가 된다. 또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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