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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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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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예정됐던 '스쿨존 집중단속' 계획을 변경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 운용할 방침이다.

스쿨존 집중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무작위로 단속하는 특별 활동으로, 지금까지 기간을 정해 주 2회 실시해왔는데 이를 상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용했던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서울 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을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쿨존 통행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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