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경복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전까지 음주와 무먼허 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또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1심은 이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