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리 헌장

신문윤리강령
연합뉴스 윤리 헌장

◇ 서문

-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고 독립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며 민주사회와 사회통합, 한반도 평화 실현에 이바지한다.

-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국내외에 신속히 공급하며 뉴스와 정보의 독점·왜곡을 배격한다.

- 우리는 성역 없는 취재로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알 권리 수호에 앞장선다.

- 연합뉴스는 국내외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의 기준과 원천이 된다.

- 우리는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하며 사내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연합뉴스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이를 지켜나간다.

<보도윤리>

-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특히 정확한 보도를 최우선시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우리의 취재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 권력, 자본 등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며 언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

- 우리는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출처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보자나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하거나 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둔다.

- 우리는 취재한 정보를 왜곡하지 않으며 사진과 영상, 기록 등 자료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글을 표절하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취재·보도 행태를 배격한다. 취재를 목적으로 신분을 사칭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적절한 반론권을 보장하며 보도에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 우리는 개인·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권익과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한다.

- 우리는 올바르고 품격 있는 보도 어휘를 사용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한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금하며, 미성년자와 범죄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직업윤리>

- 취재보도를 비롯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업무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투기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위법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취재원과 사내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실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외부활동은 공익과 회사이익, 직업윤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연합뉴스는 윤리규범의 실천에 대한 심의, 판단 및 유권 해석 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부칙>

- 윤리헌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을 별도로 제정한다.

- 윤리헌장과 상기 준칙은 사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윤리헌장은 선포일로부터 발효된다.

- 윤리위원회 운영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공정한 보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1. 취재

1) 취재윤리

① 취재 시 소속과 신분을 분명하게 밝힌다. 단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서장과 사전 논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취재를 위해 개인 주거지나 사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으며, 타인의 유·무형 자산을 동의 없이 취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 동의 없이 보도를 목적으로 녹취하지 않으며, 도청 및 통신기록 해킹을 하지 않는다.

④ 취재·보도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해 샘플이나 서적, 영상, 음성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사용 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실 확인

①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조사해 사안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 등을 통해 최대한 확인한다. 의견은 가능한 직접인용을 통해 전달한다.

③ 사람의 이름, 나이, 직책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거리, 주소 등의 숫자 및 기초정보는 공인된 자료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

④ 사실 확인의 1차적 책임은 취재기자에게 있으며 최종 책임은 취재기자와 부서장이 함께 진다.

3) 조작·위조 금지

①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기록과 자료를 일체 조작하지 않는다.

② 취재원의 발언은 가급적 그대로를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사진·영상·음성·그래픽 등을 위조하지 않는다.

④ 가명이나 가상의 장소·날짜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사진 취재를 목적으로 피사체를 연출하지 않는다.

4) 취재원과의 관계

① 취재원은 예의를 갖춰 대한다. 취재원 개인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며,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③ 취재원에게 그 어떤 금전·비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④ 취재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취재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교류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본인은 물론 동료의 취재 활동 관련 정보 등을 그대로 넘겨줘서도 안 된다.

⑥ 취재원과의 관계가 유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5) 취재경쟁

① 타 매체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타 매체의 취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②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수용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

◇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 부서장·취재기자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나. 취재원의 요청 전 취재기자가 직접 입수한 자료 등에 담긴 내용인 경우

다.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일 경우

라. 기자가 직접 목격한 경우

마. 현저하게 국익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제3의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경우

(단, 출입처 별로 엠바고 요청이 엇갈릴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엠바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풀 취재는 제한적으로 수용하되 출입처나 기자단의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 풀 취재를 수용하는 경우

가. 취재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이 수를 줄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취재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취재진의 수를 줄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취재진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취재기자와 관계자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만한 장소나 상황일 경우

2. 보도

1) 언론의 자유.책임과 편집권

①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

②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이에 맞서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사원에 대해 최대한 지원한다. 특히 공정보도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관련해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원에 대해서는 사원 신분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③ 편집자와 취재기자는 편집권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2) 편집자 역할

① 편집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취재보도 지시를 해야 한다.

② 편집자는 취재내용을 합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배제 누락시키거나 확대 과장해서는 안 되며, 보도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편집자는 취재기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편집자는 취재기자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3) 취재기자 역할

① 취재기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하며 취재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②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보도 내용이 왜곡 또는 잘못 전달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편집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재기자는 편집자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4) 공정성과 정확성

① 권력과 금력, 종교, 이념, 사회단체 등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한다.

②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로 기사를 왜곡·축소·확대·누락하지 않는다.

③ 취재기자와 편집자는 편향된 판단에 따른 가치 결정을 배제하고, 개인, 집단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한다.

④ 성,직업,학력,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종적·민족적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⑤ 소수·소외 계층의 권익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선의의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⑥ 사실과 의견은 분리한다.

⑦ 선정적인 보도는 하지 않는다.

⑧ 결과만을 보도해서 진상이 호도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한다.

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경우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취급하고 관련된 주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⑩ 취재원의 발표를 보도할 경우 광고와 선전을 고려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 발표 내용을 확인, 독자와 고객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⑪ 통계 숫자와 보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⑫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출처를 밝힌다.

⑬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표본의 크기와 오차 한계, 조사방법 등을 반드시 밝힌다. 설문 내용과 조사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의 표현방식 등이 의도적 결과를 유도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신중히 취급해야 한다.

5) 정정과 반론

① 사실을 잘못 보도했을 경우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정정한다. 또한, 정정보도 내용뿐 아니라 정정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고소·고발 등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관계의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실어야 한다.

③ 범죄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가급적 실어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④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기사화할 수 있다.

⑤ 보도된 범인의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 사실을 인지하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6) 실명보도

① 사건·사고 보도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다만 익명보도 남발로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간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 및 그에 준하는 인사는 가급적 실명을 사용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인은 익명으로 한다.

③ 실명 또는 익명 보도 여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다음 결정한다.

④ 익명을 쓸 때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주소, 가족관계, 직업, 지위 등을 밝히는 데 신중을 기한다. 익명은 성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을 써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A, B, C 등으로 쓴다.

⑤ 제보자와 증인은 공개된 재판에서 공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하며,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도 익명으로 한다.

⑥ 성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사건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한다.

⑦ 정신장애인은 흉악범 또는 재범이 염려되는 도주자와 알코올, 약물, 각성제 등에 중독되거나 이상 성격, 노이로제 등으로 범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⑧ 범죄의 신고인, 고발인 등 보복 피해가 염려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 대리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⑨ 참고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경우나 공인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한다.

⑩ 사자(死者)의 실명은 사자 혹은 유족 등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면 익명으로 한다.

⑪ 법인명은 실명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신용훼손이나 상품 비난의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익명을 쓸 수 있다. 다만 명백히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⑫ 법인 대표나 임직원의 실명을 보도하면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 특별히 회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법인명을 실명으로 쓸 수 있다.

⑬ 종교·사회단체명의 경우 집단 구성원의 하자나 비위·일탈행위 등을 보도하는 것이 집단의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7)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①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단 공인과 그에 준하는 인사의 사생활은 보도할 수 있다.

② 전염병 환자와 장애인, 그 보호자,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③ 기사의 공익성, 사실이라고 믿을 타당성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한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

④ 공인의 명예훼손 여부는 사인과는 다를 수 있으나 공인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유의해야 한다.

⑤ 사자(死者)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8) 품격과 절제

① 보도의 객관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우호적, 차별적 또는 경멸적인 표현은 피한다.

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사투리는 지역 차별과 경멸, 조롱의 수단이 아닌 한 사용할 수 있다.

③ 욕 등 저속어는 명백히 필요한 경우 직접 인용문에만 사용한다.

3. 주요 보도별 가이드라인

1) 논설(시론)

① 정확하고 엄격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② 사시(社是)에 입각해 작성한다.

③ 가치판단은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배경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2) 사건·사고 보도

① 비윤리적이거나 폭력·선정적인 보도는 삼간다.

②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되 피의자의 발언 등 범죄를 정당시하는 의도된 주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③ 범법 행위를 비호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보도나 논평은 피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살 또는 타살에 사용한 약물의 명칭을 보도하지 않으며 살인·폭력·자살·도박·사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⑤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며 악덕, 패륜 행위의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⑥ 범죄 내용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보도한다.

⑦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진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⑧ 수사당국이 공표하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⑨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보도한다.

⑩ 사회고발 보도는 사전예방, 재발방지,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⑪ 사고 현장에서의 취재와 회견은 신중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⑫ 어린이를 취재할 경우 어린이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⑬ 미담 사례를 기사화할 경우 최대한 사실에 충실, 지나친 미화나 영웅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⑭ 납치·유괴·인질사건의 경우 추측과 과장 보도를 하지 않으며 수사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요청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자의 승인을 받아 협조할 수 있다.

3) 재판보도

① 재판 전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의 자백 또는 과거의 경찰 기록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회견해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삼간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중의 관심사나 사회 정의 실현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심층 취재해 보도해야 한다.

③ 사법절차 또는 법 적용의 오류에 대한 취재보도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4) 정치·선거 보도

①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

② 선거 관련 보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정책 비교와 공약검증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되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게 하거나 주요 쟁점 사안들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한다.

⑤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 축소 또는 부각, 은폐하지 않는다.

⑥ 계층, 종교, 지역 등에 따른 지지를 조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⑦ 논설(시론)과 해설은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 유권자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⑧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 사용을 피한다.

⑨ 주요 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의석수와 당선 가능성, 교섭단체, 지지율, 인지도 등을 감안해 보도할 수 있으며 정당별 선거운동 상황도 같은 원칙에 따라 의석비율 등을 감안해 보도한다.

⑩ 특정 지역 선거전을 보도할 때는 후보자 모두에게 최대한 형평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5) 경제·금융 보도

① 경제에 관한 보도는 지역·계층별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② 기업의 부도, 은행의 파산 등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보도하되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한다.

③ 환율, 주식, 금리상품, 선물, 옵션 등을 다룰 때는 특정 개인과 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파악한다.

④ 외환,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⑤ 금융 관련 보도는 정부와 시장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⑥ 금융전망이나 예측 기사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6) 남북관계 보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간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정신을 취재 보도의 원칙으로 한다.

① 남북관계 보도는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②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사적 충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정부 관계자의 비공식적 언급을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④ 북한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

⑤ 교류협력은 한쪽이 다른 쪽에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도록 보도한다.

⑥ 외신의 보도는 먼저 정확성을 따져 특정세력의 외신을 이용한 언론 활용 의도가 개입돼 있는 지에

유의해야 한다.

⑦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에 대한 표현에 유의한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열등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민족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7) 국제뉴스 보도

① 원문의 공정성, 정확성 및 자의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보도한다.

② 원문이 전하려는 내용과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③ 보도의 근거가 된 원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 이유를 최대한 설명해야 한다.

④ 특파원은 현지 언론을 인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직접 취재해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⑤ 소수 인종과 약소국, 제3세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8) 사진 보도

① 사진 보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타낼 뿐 다른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신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③ 사고나 범죄와 관련된 사진은 특별히 주의한다.

④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외설·음란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⑤ 어떤 상황에서도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⑥ 특수한 목적으로 합성 등의 사진 기법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캡션(사진설명)을 통해 이를 밝힌다.

⑦ 사진의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캡션을 붙인다.

⑧ 기사게재에 적용되는 보도기준은 사진게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진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4. 특수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1) 재난재해

①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②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취재는 구조 활동 혹은 피해자 치료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 당사자의 심리적 상황 등을 각별히 주의한다.

④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재난재해보도준칙]에 따른다.

2) 자살

①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②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과 선정적 표현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③ 자살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다만 공인과 그에 준하는 인사가 자살했거나 사인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원을 밝힐 수 있다.

④ 장소, 방법, 경위 등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⑥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한다.

3) 성범죄

①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③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나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 범죄의 수법과 수사과정 등과 관련해 자극적 보도를 지양한다.

④ 사진과 영상 보도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범죄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4) 미성년자

① 미성년자를 취재할 때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학교장 등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미성년자를 취재할 때는 정신적 압박과 불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③ 미성년자 관련 범죄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또한 인상착의, 주소, 부모의 이름 및 직업, 학교이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도 밝히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5) 온라인 소셜미디어 보도

①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다.

②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댓글 등 의견을 보도와 편집에 활용할 때는 게시자의 저작권 및 인격권 보호에 유의한다.

③ 인터넷에 송고되는 기사의 제목이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⑤ 기사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바꿔 반복적으로 재전송하는 행위는 가급적 지양한다.

5. 직업윤리

1)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① 취재 및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식투자, 지분 참여, 부동산 거래 등 영리목적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취재 및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그 정보가 주식투자, 지분참여,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직무상 취득한 개인 또는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취재·보도 제한

①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사적 친분에 따라 기사를 누락하거나 왜곡·축소·확대하지 않는다.

② 본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단체 관련 기사를 가급적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단체가 본인의 출입처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사를 작성하게 될 경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3) 직무 윤리

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③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한다.

④ 동료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⑤ 부서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한다.

⑥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부서에 부적절한 청탁이나 민원을 하지 않는다.

⑦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⑧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직무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4) 온라인 소셜미디어 활동

① 직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합뉴스 직원임을 밝힌다.

② 취재 또는 업무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진위가 불확실하거나 출처가 불문명해 논란 또는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 브라우저를 통해 기사가 송고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에 기사나 속보를 배포하지 않는다.

④ 본인이나 동료의 취재과정 및 취재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하지 않는다.

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소속이나 관점 및 입장을 게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⑥ 회사 소식이나 동료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⑦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경우, 자신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인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한다.

⑧ 사적인 이해관계로 특정 상품을 선전 및 추천하거나 특정 인물과 단체를 홍보하지 않는다.

6. 자료의 외부 제공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편집자가 인정할 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① 자료의 제공이 법률로 요구된 때

② 국가 안전이나 인명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위반·조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내용을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사규와 단체협약, 관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윤리위원회 규약

제1조(목적)

연합뉴스 윤리위원회 규약(이하 규약)은 연합뉴스 윤리헌장에 정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등)

1.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직위와 직능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임명한다.

① 부국장급 이상 2인

② 부장급 2인

③ 차장급 2인

④ 사원급 3인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항에서 정한 데 따라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장은 정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중 2인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한다.

제3조(기구편제)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실무를 전담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윤리헌장 유권해석

② 윤리헌장 개정 또는 폐지 발의

③ 윤리헌장 위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건의

④ 윤리헌장의 시행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제1항 제③호의 사항 중 위원 본인과 관계된 사안에는 해당 위원은 관여하지 못한다.

제5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연다.

2.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심의 요구)

1. 회사의 임직원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그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의 소속 성명 ② 청구내용 ③ 기타 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항

2. 위원회는 전항의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조사)

1. 위원회가 제4조 제1항 제③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전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특정 위원 또는 회사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소명 및 재심)

1.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2.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 당사자는 공식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통보 의무)

1. 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회사 대표이사는 처리 결과를 위원회와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엄수 의무)

이 규약에 의한 직무에 관여하였던 임직원 및 전·현직 윤리위원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기록 유지)

1. 위원회는 심의 의결에 관한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심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면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

- 위원회는 윤리헌장 선포일로부터 운영한다.

- 위원회는 5년 단위로 윤리헌장 개정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