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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했다" 입 맞췄지만 40대 남성 여친 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고시간2024-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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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해 망설인 주저흔 없고 등 부위에도 상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B씨는 "자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여성과 함께 사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119 신고 당시 "여자친구 배가 아프다"며 증상을 축소하고, 사건 발생 시각 B씨와 함께 주거지에 있었지만, "집에 와 보니 여자친구 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은폐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 내내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피해 여성도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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