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YTN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운영 목적)

‘YTN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고충처리인을 임명 운영함.

고충처리의 대상

YTN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YTN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


고충처리 제외 대상

  •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내용을 명확히 사실 조사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수용사실 유무·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게 보내주고
  3.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4. 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준다.

YTN 고충처리위원회 명단

위원장
- 시청자센터장
위원
- 취재에디터
- 심의팀장
- 법무팀장
- 편집 CP
- 디지털뉴스팀장

YTN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 중 사장이 위촉한다.
  1. 1. 언론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경력 7년 이상의 사내 인사
  2. 2. 언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제3조(임기)
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신분)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그 권한에 관한 독립성을 인정한다.
제5조(권한과 임무)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1. 시청자 권익침해 사안 조사 및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2. 고충신청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3. 관련 부서장에게 권익침해 또는 고충신청 사안 통보 및 처리 확인
  4. 4. 고충신청인에게 고충신청 처리 결과 통지
  5. 5. 권익침해 등을 유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