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반대 56·무효 7·기권 2읽음

주영재·허남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서청원, 정갑윤 등 3명의 의원은 ‘지각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등 친박 의원 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법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의 모습이 반쯤 드러나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법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의 모습이 반쯤 드러나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6일까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Q&A]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
▶[속보]탄핵 심판, 무엇이 '중대한 법 위반'일까
▶[속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반대 56·무효 7·기권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실황 중계 보기]
▶[속보]박근혜 대통령 오후 5시 마지막 국무회의
▶"한국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일본 언론들 긴급뉴스로 보도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