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룰라 이상민 항소심서 집유

입력
수정2010.05.13. 오전 10:33
이세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민(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죄선고 1심 파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3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며, 당시 수집된 이씨 등의 범행에 맞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용자에게 도박하게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으며, 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ewonlee@yna.co.kr

[관련기사]

▶ 고영욱 "내 스캔들 근원지는 이상민"

▶ 룰라, 컨츄리꼬꼬 10주년 공연서 부활

▶ <인터뷰>이혜영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종합)

▶ 90년대 가요계 스타들 "영광을 다시 한번"

▶ 룰라, 5년 만에 한 무대서 입맞춘다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