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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강병규, 사기 혐의 징역 1년刑

사기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이종언)는 9일 지인에게 빌린 3억 원대 돈을 갚지 않고 배우 이병헌 씨에게 협박과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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