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억울함 풀려 다행"…상습도박 '무혐의' 처분
<조이뉴스24>
전 여자친구로부터 상습 도박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톱스타 이병헌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9일 오후 3시 이병헌과 그의 전 연인 권모씨가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이병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권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반면, 이병헌 측이 고발한 방송인 강병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공동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아직 변호사 측과 상의하지 못해 향후 일정에 대해 뭐라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그동안 억울한 게 많았는데 (검찰조사로)풀려 다행이다"고 전했다.
현재 이병헌은 최민식과 함께 김지훈 감독의 신작 '악마를 보았다'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지난 해 12월 전 여자친구 권모씨로부터 "결혼 유혹에 속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데 이어 도박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됐다. 권씨는 이병헌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을 오가며 바카라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신원을 알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이번 일과 관련해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수차례 걸려 왔다"며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강병규을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도 "이병헌을 무고 혐의로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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