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태양의 일주운동으로 시각이 만들어지므로, 각 지방의 태양시는 지방의 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같은 나라에서도 경도에 따라 다른데, 한 나라 안에서는 편의를 위해 특정 지방의 평균시를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표준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도 15˚차이마다 1시간씩 다른 표준시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 나라 고유의 표준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래 시간은 태양의 일주운동(日周運動)을 기준으로(즉, 태양에 대한 지구의 자전운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태양시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 태양시는 그 지방의 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태양이 그 지방의 자오선(子午線)을 지나는 시각, 즉 남중하는 시각을 일남중시각(日南中時刻)이라고 하는데, 일남중시각은 같은 나라에서도 경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에 인천에서는 아직 남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울릉도의 지방평균시와 인천의 지방평균시는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각을 쓴다면 매우 불편하므로, 대개는 어떤 특정 지방의 평균시를 취하여 전국이 공통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표준시라고 한다.
물론 동서로 길이가 긴 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표준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879년 캐나다와 미국은 S.플레밍의 제안에 의하여 두 나라가 공통으로 5개의 표준시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5개의 표준시는 각각 서경 60°, 75°, 90°, 105°, 120°의 지방평균시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동경 135°의 지방평균시를 표준시로 채택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동경 120°를 표준자오선으로 했던 것을 1910년(융희 4년) 4월 1일 종래의 11시를 12시로 고침으로써 동경 135°의 지방평균시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동경 135°선은 울릉도 동쪽 350km 지점을 남북으로 지나는, 즉 한국의 영토를 지나지 않는 선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시는 동경 127°선이 지나는 서울의 지방평균시보다 32분 정도 빠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때 대통령령으로 1954년 3월 21일부터 동경 127°30 '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표준시를 고쳐 사용했으나, 1961년 8월 10일부터는 다시 동경 135°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고 과거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었다.
세계 각지의 표준시는 그리니치표준시(경도 0°를 지남)와의 시차(時差)를 정수로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때 한국이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30분의 차를 더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방의 경도가 그 이웃 지방과 15°의 차이가 날 때마다 1시간씩 다른 표준시를 쓰게 된다. 즉, 경도가 15° 동쪽으로 옮겨지면 표준시는 1시간이 빨라지고, 서쪽으로 옮겨지면 1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세계의 표준시각대(標準時刻帶)이다. 표준시각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날짜변경선이다. 날짜변경선은 육지가 없는, 즉 세계에서 사람의 왕래가 가장 드문 곳을 택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같은 햇빛을 받으면서도 날짜변경선의 서쪽은 동쪽보다 항상 하루가 빠르게 되어 있다. 한국표준시는 그리니치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지금 0h 00m이라면, 그리니치표준시는 하루 전날인 15h 00m이다. 또한 한국의 서쪽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표준시는 1h 30m이 늦은 전날의 22h 30m이고, 한국의 동쪽인 시드니의 표준시는 1h 00m이 빠른 같은 날의 1h 00m이며, 날짜변경선을 지난 샌프란시스코의 표준시는 17h 00m이 늦은 그 전날의 7h 00m이 된다.
한편, 홍콩·마카오·이집트·튀르키예·레바논·이탈리아·우루과이 등에서는 여름 동안은 일광절약을 이유로 정규의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시각을 표준시로 쓰기도 한다. 이런 제도를 일광시간절약제(日光時間節約制), 일명 서머타임(summer time)이라 한다. 한국도 1948∼1960년, 1986~1988년에 이 제도를 쓴 적이 있다.
관련동영상
출처
두산백과의 저작권은 doopedia(두산백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