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불발', 경찰 "법원 판단 존중…재신청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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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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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다음달 24일 승리 군입대 전까지 송치 목표…"마무리 수사 지장 없도록"]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재신청을 하지 않는 등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수사는 이씨의 입대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어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막바지 수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재신청을 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수사가 막바지에 왔고, 재신청한다고 해도 발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 막바지로 현재로서는 재신청이 어렵다"며 "(기각사유) 면밀히 검토해서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기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종료 시점을 이달 안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이씨의 군입대에 앞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전까지 송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성매매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류 200페이지에 걸쳐 이들의 범죄사실을 소명했다.

이씨와 유씨는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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