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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다희 실형 선고…법원 “연인 아니다”

신나리 기자

입력 2015-01-15 11:14:00 수정 2015-01-15 11:19:30

배우 이병헌 씨(45)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26·여)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받은 모델 이 씨가 복수하는 심정으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 씨와 다희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 못 뜯어낼 듯’ ‘그대로 가자,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집 얘기 나오니까 또 이런다. 자기가 먼저 인연 끊어주면 땡큐다’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금전적 부분을 염두에 둔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가 연인 관계였는지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내심은 알 수 없어도 이병헌 씨가 유부남인데다 나이가 훨씬 어린 여자를 사적으로 만나 술자리를 갖고 게임은 하거나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갖는 등 피고인 이 씨를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이기 충분할만큼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로 나눈 주고 메시지 내용을 살펴볼 때 모델 이 씨가 배우 이 씨의 만나자는 제안에 룸메이트, 가족행사 등을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고 자신이 필요한 날짜를 정하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으며, 성관계 의사를 거부했단 주장 등을 참작하면 이성적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의 ‘연인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델 이 씨와 다희는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배우 이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델 이 씨와 배우 이 씨는 연인관계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한 인터넷 언론에서 배우 이 씨와 모델 이 씨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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