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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

동해중부 사고다발지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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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종사자들이 알아야할 상식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중유, 경유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을 1,500톤 이상 적재하고, 운항하는 선박은 입ㆍ출항 목적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할 수없다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 2참조)

특정해역

거대선, 위험물운반선, 길이 20미터 이상의 예인선 등이 특정해역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항로 진입예정 1시간 전까지 선명, 호출부호를 무선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 참조)

해상사격훈련구역

해상사격훈련구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항해자는 항행통보 및 항행경보로 발표되는 해상사격훈련시 훈련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4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규정에 의거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고자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항행하여야 하며
  • 동법 제46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특정해역 진입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관할 해양 경찰서장에게 무선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명, 호출부호를 통보하여야하고
  • 동법 제47조(어업에 제한등)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로, 양식, 어구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시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 제1항 동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삼척해역의 특성

오십천 하구에 발달한 공업항이자 무역항으로서 인근에 있는 동해항과 더불어 시멘트 반출의 전진기지이다. 하역능력 연간 309만 4,000톤, 취급화물량 연간 270만 914톤, 입항선박수는 896척에 이르며, 시멘트가 출항화물의 99%를 차지한다. 일반 해면어업은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하며, 생산량의 94%를 어류가 차지하는데 어류 중에서도 값싼 잡어가 대부분이다. 해안에서 1 ~ 4해리 떨어진 해상에는 정치어망과 양식장등이 여러 곳에 산재하므로 항해 선박은 주의하여야 한다.

묵호해역의 특성

해안은 굴곡이 거의 없고 대부분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무역항으로서 석탄과 시멘트의 출항, 선박의 대피항, 어업기지 등으로 이용된다. 출항화물은 시멘트와 무연탄이 대부분이며, 입항화물은 유류가 68%이상을 차지한다. 항구 남쪽에는 묵호페리터미널이 있어 묵호 - 울릉도 간 여객선이 운항된다.

울릉해역의 특성

울릉도 동남측에 위치하는 도동항은 군역특성상 유일하게 해상항로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하다. 지리적으로는 강원도 삼척에서 해로로 약 150㎞에 위치하여 가장 가까우며 포항에서는 약 183㎞로 현재 도동항에서 포항, 후포, 묵호항으로 연결된다. 주요화물은 수산물, 잡화, 생필품이며 재적선박은 388척(성어기 229척/1일)으로 성어기에는 접안시설이 부족하며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속초해역의 특성

어항, 철광석 적출항, 관광항 등 여러 가지 기능이 결합된 무역항이며 비선장 남쪽을 중심으로 하는 신항과 청초호를 중심으로 하는 구항으로 분류된다. 입항화물은 연안화물 8만 5,432톤이며 출항화물은 1만 5,505톤이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연안일대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상과 같이 동해 중부 해역의 항?포구들은 산업, 어업, 관광 등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수요시기에 따라 폭주하는 운항으로 사고 개연성이 높아 항해 선박은 주의를 요함.

수산자원보호령

  • 대형트롤어업금지구역(제4조 제2호 관련)
  • 동해구트롤어업금지구역(제4조 제6호 관련)
  •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제4조 제3호 관련)
  •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제4조 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