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 기준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취지 편집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원칙 편집

  •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 정한 자유 저작물이나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그 형태는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과 로컬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이 정책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를 의미함)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될 수 있는 그림, 사진, 소리, 영상 등 미디어 저작물으로 구분됩니다.
    • 위키백과의 일반 문서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문서와 다른 위키백과의 공간들에서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은

  1. 위키백과:출처 밝히기에 따라 저자 또는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2.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에서 서술하고 있는 텍스트 관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 기계적 소프트웨어(예:위키백과:봇)가 구분할 수 있도록 "기계적 표식"(예: {{인용문}},<blockquote> 또는 앞의 것들과 유사한 방법)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될 수 있는 미디어 저작물 등은 다음 11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공정한 이용이 허용됩니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3. 최소한으로: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백과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백과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인용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7.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8.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9.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백과사전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파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1. 변형 불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리의 초상에 그림을 덧그려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변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용해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 편집

  • 이 정책에 따라 이용된 파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파일이 사용되고 있는 문서 중 일부에서 공정한 이용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서에서는 그 파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 이 정책에 따라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파일(요건 7)은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됩니다.
  • 2015년 7월 10일 이전에 올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고지 후 7일 동안, 업로드한 사용자나 다른 사용자가 위의 11개 요건에 따라 이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되지 못한다면, 그 파일을 삭제합니다.
  • 2015년 7월 10일 이후에 올려진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고지가 된 후, 업로드한 사용자는 48시간 내에 11개 요건에 따라 해당 파일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에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에 파일을 포함시키거나, 유지하려는 사용자가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파일을 제거하거나, 삭제하려는 사용자는 그러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