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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복원 시도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특조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협치 뜻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며 "(특조위)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위원장을 합의가 아닌 협의로 우리가 양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며 "진상규명은 여당 합의로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제 조사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을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용산 대통령실과도 합의했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게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다"며 "원내지도부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법 법안은 별도 수정안으로 재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김진표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의사일정 변경의 권한을 쥔 김 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는 결국 김 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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