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이거 돈 되는거냐”…집팔아 연금 넣으면 세금 깎아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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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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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고령층 자산 유동화해 부 순환 유도
ISA 통합 추진, 1인1계좌 제한 해제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 = 연합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그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에 고여 있는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가 고안한 정책이다.

또한 유형별로 구분돼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통합을 추진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푼다. 은퇴한 이들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도 검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율이 15.4%인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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