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없어 폐업한다고? 후계자 찾아준다"..특별법 마련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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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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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업을 잇지 못해 흑자를 내고도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의 기술과 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특별법을 마련한다. 급속한 산업변화를 감안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방안을 비롯해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이날 발표했다.

중기부는 ‘가업 승계’(친족) 개념으로 이뤄지던 중소기업 승계를 ‘기업 승계’(M&A)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을 승계받을 마땅한 친인척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법에는 M&A 방식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 M&A 중개업체가 컨설팅부터 M&A 후 경영통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본에서는 친족 승계 실패 같은 이유로 흑자임에도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분의 1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M&A를 통한 승계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한국도 M&A뿐 아니라 기술 승계, 부분 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매각할 것이란 답변 비율이 절반(48.6%)에 달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인력 지원책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전환, 국내 기업 취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 88.7%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기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기업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7만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고 전통산업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기준이 확 바뀐다. 현행 '가업승계' 개념의 중소기업 상속 체계는 '기업승계' 개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신산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입도 촉진한다. 뉴스1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 제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했다.

이와 관련 오영주 장관은 “중소제조업체 CEO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10년 뒤엔 35만여 개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실직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M&A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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