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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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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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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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합의
'이태원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삭제' 합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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