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짜리 까르띠에 다이아 귀걸이를 단돈 2만원에 구입한 남성…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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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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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남성 로헬리오 비야레알이 구매한 까르띠에 다이아 귀걸이. X 캡처
멕시코의 한 남성이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정가의 1000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까르띠에 측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표기한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뜬 까르띠에 광고를 클릭했다. 비야레일은 그때까지만 해도 까르띠에가 어떤 브랜드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핸드백, 시계, 목걸이 등을 살펴보던 중 저렴한 귀걸이 한 쌍을 발견했다. 로즈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귀걸이의 가격은 237 페소(약 1만9000원)이다. 비야레일은 이 귀걸이를 발견하자마자 두 쌍을 구매했다.

이후 까르띠에 측은 실수를 인지하고 가격을 23만7000 페소(약 1900만 원)로 수정했다. 두 쌍을 구매한 비야레일은 정가 3800만 원짜리를 3만8000원에 구매한 셈이다. 그는 구매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까르띠에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가격 표시 오류인 만큼 주문 취소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업체는 다시 연락을 취해 "주문을 취소하겠다. 불편을 끼친 대신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NYT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까르띠에는 비야레일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비야레일은 26일 X를 통해 귀걸이가 도착했다며 "반지로 해도 좋아 보인다"며 해당 귀걸이를 손가락에 끼운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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