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도 “윤석열 대통령 영화관람비 등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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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30.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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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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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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