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사적 유용' 포스코 前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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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1.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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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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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의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북 포항 소재 시민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면서 수사는 시작됐고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을 고발한 이 단체는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로 포스코홀딩스가 포항 아닌 경기 성남 위례지구에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짓는 것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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