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8월 1일 이전 결정"…실제 성사되긴 힘들 듯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여부를 8월 1일 전에 결정한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간 사용자 혹은 노동자 측이 23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변이 없는 한 성사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오른쪽)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관보게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기준에 대해 브리핑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오른쪽)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관보게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기준에 대해 브리핑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관보게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기준'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재심의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지난 20일 관보에 게재됐고, 1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가 이의제기 할 수 있다”라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경총은 오늘(23일) 중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키로 했고, 중기중앙회도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법정기한인 8월 5일 이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려면 늦어도 8월 1일 전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청기관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검토한 후 이의제기한 노동자·사용자 대표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재심의 사유는 '심의·의결 절차를 지켰는가',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최저임금 산정 지표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등이다.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최임위는 1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다시 논의·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총 23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나 전부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용자측이 전원 보이콧한 상태로 결정했더라도, 의결 정족수(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자 과반수 찬성) 등 형식적인 절차가 지켜졌기 때문에 '재심의 불가'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최악의 고용악화 상황이 펼쳐진데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일제히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하고, 일부는 단체행동까지 나선 상태다. 정부가 예년과 다르게 신중히 재심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기준도 공개했다.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인정되는 사례는 폭설·폭우 등 자연재해, 전염병 예방·수습, 화재·폭발·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 해킹에 따른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과 복구 등이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 8월 1일 이전 결정"…실제 성사되긴 힘들 듯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