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테러미수”…경찰이 잡은 과적 화물차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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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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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화물차 적재 기준을 넘는 양의 대형 철제 파이프를 한가득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6일 인스타그램에 “이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물차에는 적재함 길이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 수십 가닥이 묶여 실려있다. 일부는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돼 있다.

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높이 4m 이상)을 정차시킨 뒤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과적 차량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흉기 아닌가” “저 정도면 테러미수다” “무시무시하다” “벌금이 너무 낮다” “과적 차량 지나갈 때마다 겁난다. 과적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냈다.

경찰에 적발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에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에 그 10%를 더한 만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기준을 넘은 적재물을 싣고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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