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매각 이어 중국 광대역서비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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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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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가능… IT 견제 강화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 법안을 마련한 미국이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대중 정보기술(IT)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를 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1’에서 유무선서비스인 ‘타이틀2’로 재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타이틀2로 분류되면서 FCC는 외국 유무선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를 적용, 미국 내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중국 드론판매업체 DJI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DJI는 미국 내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58%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의 점유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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