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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청소한 업체 직원인데…너무 예뻐서 연락드렸어요”[이슈픽]

“집 청소한 업체 직원인데…너무 예뻐서 연락드렸어요”[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5 20:31
업데이트 2021-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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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직원, 20대 집주인에 “술 한잔”
업체에 따졌지만…담당자 웃으며 “예뻐서”
개인정보 악용 ‘사적 만남’ 요구…범죄 우려


업무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연락 목적에 따라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연락 자체가 불법이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긴 뒤 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업무를 통해 얻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27세 미혼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청소업체 직원한테 야밤에 문자와 전화가 온 거 넘어가야 할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취업을 하자 조부모가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해 12일 청소업체에 집 청소를 맡겼다고 했다. 이날 A씨 집에는 여성 인부 한 명과 남성 인부 두 명이 왔고, 집 청소는 별일 없이 잘 마쳤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집을 다녀간 남자 직원 한 명이 이튿날 새벽부터 이상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락은 2시간 넘게 계속됐고, 연락한 시간은 오전 2시 47분~5시였다.

A씨는 “전화 여섯 통과 문자 두 개가 왔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 전화기를 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재중 전화 4통과 문자가 더 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A씨에게 “집 청소해 준 업체 직원인데 너무 예쁘다”, “술 한잔하자”, “남자친구 있냐”라고 연락했다.

A씨는 이 프렌차이즈 업체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해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전하며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담당자는 웃으면서 “아가씨가 예뻐서 그랬나 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 친구 괜찮아. 만나 봐”라며 사과는커녕 만남을 권유했다고 했다. A씨는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범죄 우려도
최근 우울감 상담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운영 산하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에 전화한 한 여성에게 상담사는 상담이 끝난 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상담사는 “이상하게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문자 드린다”며 “원래 상담사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데 편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오픈해요. 그냥 마음이 힘드실 때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편한 친구 하실래요?”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남성은 ‘민원인이 걱정돼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상담 업무에 투입되면서 응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원들을 상대로 재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환자 개인정보에 접근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한 시험 감독관은 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 연락을 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 가능하고 해당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접근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추가 범죄가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하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 의도가 선이었음을 거듭 주장하는 경우 그의 고의를 가정해 엄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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