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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회장 부인 "주한 독일대사관 직원 개에 물렸다" 주장

등록 2013.05.13 17:44:37수정 2016.12.28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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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관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때린 주한 독일대사관 직원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국내 대기업 회장의 부인인 나모(72·여)씨, 아들 이모(43)씨와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이날 공원을 산책 하던 중 A씨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로 달려들어 오른 팔을 물렸고 이로 인해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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