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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경선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조

    새정치 경선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했으며, 정 변호사는 이같은 유권해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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