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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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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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전처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수술로 무사히 태어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진료비 긴급 지원 등 유족에 대해 보호·지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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