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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사기사례

  •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금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5.04.14 조회수91565 보안카드 사진촬영을 유도하는 전자금융 사기사례 안내
          

고객님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뱅킹 앱 실행 시 보안강화를 사유로 보안카드를 카메라에 비추도록 유도하여 촬영하고, 이를 탈취하여 불법 이체하는 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보안카드 사진촬영 유도를 통한 사기사례

  • 은행거래를 위해 뱅킹 앱을 실행 시 “가짜 보안강화를 위한 별도의 팝업창” 표시
  •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보안카드를 내보이라는 안내문이 떠서 보안카드를 비추면 악성코드에 의해 카메라기능이 실행되면서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탈취
  • 사기범은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불법 이체함


피해 예방방법

  •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마시고,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보안점검 무료앱을 설치하여 악성앱 설치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점검 무료앱(폰키퍼)
    • 서울지방 경찰청 스미싱 피해 예방 무료앱(스크린(Sclean))
  •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이용 고객님은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폰(IOS) : 애플社의 앱 스토어 외 다른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음


  • <휴대폰 환경설정 > 보안 > “알 수 없는 출처” 체크 해제(안드로이드 폰)>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 된 경우
    PLAY 스토어 외에 다른 출처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허용하게 되므로
    스미싱에 의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앱이 설치 될 수 있음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 해제 된 경우
    PLAY 스토어에 등록된 공식 애플리케이션만을 설치 할 수 있음.
  • 은행 뱅킹 앱으로 금융거래시 “보안강화” 등을 사유로 고객님의 금융정보(계좌번로, 비밀번호, 보안카드 35자리 전체번호 등)를 요구하는 창이 닫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 입력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국민은행 고객상담센터(☎1588-9999)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182)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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