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충처리

연합뉴스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또는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고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 운용

연합뉴스는 기사에 따른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관련 업무를 맡는 고충처리인에 고형규 콘텐츠책무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연합뉴스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는 구성원 가운데 고충처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 선정됨을 알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의 조사, 시정 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합니다.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우편번호 03143)
  • 문의전화 : 02-398-3114
  • E-Mail : ombudsman@yna.co.kr
신청서 내려받기

고충처리 절차

신청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관련부서 권고 → 정정보도 여부 등 판단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