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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른 표기 언어 education , 敎育

요약 교육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의 교육학자인 정범모의 〈교육과 교육학〉에서 제시된 교육의 공학적 개념으로,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정의했다.
두 번째, R. S. 피터즈의 〈윤리학과 교육〉에 제시된 교육의 성년식개념으로, 교육은 가치있는 활동 또는 사고와 행동의 양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되 교육의 개념에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3가지 기준, 즉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E. 뒤르켐의 〈교육과 사회학〉에 제시된 교육의 사회화개념으로, 교육을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사회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의 사회화란 이기적·반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집단적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교육(education)

ⓒ Xbxg32000/wikipedia | CC BY-SA 3.0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 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교육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이해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한국의 교육학자인 정범모의 〈교육과 교육학〉에서 제시된 교육의 공학적 개념으로,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활동이 의도하는 인간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는 공학과 공통된 요소가 있다. 공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임무가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으므로 공학의 핵심개념은 '의도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행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것이든 결과를 이루기 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② R. S. 피터즈의 〈윤리학과 교육 Ethics and Education〉에 제시된 교육의 성년식개념으로, 교육은 가치있는 활동들 또는 사고와 행동의 양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되 교육의 개념에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제시된 3가지 기준은 첫째, 교육은 가치있는 것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규범적 기준, 둘째, 교육은 지식과 이해,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며 이런 것들이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지적 기준, 셋째,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있어 몇 가지 전달과정은 교육의 과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과정적 기준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해오던 활동의 의미, 또는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틀림없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용어의 역사는 곧 교육을 하면서 살아온 인간의 삶의 역사라 하겠다. 지적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문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지식이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교육은 이러한 지식의 형식 또는 문명된 삶의 형식에 사람들을 입문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문명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③ E. 뒤르켐의 〈교육과 사회학 Education and Sociology〉에 제시된 교육의 사회화개념으로, 교육을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사회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의 사회화란 이기적·반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집단적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존속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을 마련하는 수단이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생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형 또는 창조되는 길이다.

뒤르켐에 의하면 교육은 하나인 동시에 여러 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에는 각각 다른 행동양식과 정신적 자질을 요구하는 수많은 이질적인 집단들이 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동시에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교육은 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과정 속에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에 작용하는 것은 다른 하나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구조

학습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습의 대상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면 학생의 내면에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 욕구가 생기게 되며, 이 욕구는 그를 학습과정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욕구는 학습에의 몰입과 연습의 반복이라는 학습과정의 첫번째 단계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세계에서의 깨달음이란 쉽게 얻어지지 않거나 실패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좌절의 극복이라는 학습과정의 2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실패원인을 스스로 찾거나 교사의 도움을 통해 잘못을 고침으로써, 학생은 좌절에의 굴복이나 학습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

좌절을 극복해낸 학생은 전보다 더 강한 학습욕구를 갖고 학습과정의 3번째 단계에 들어선다. 여기서 학생은 배우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과 양립할 수 없거나 방해가 되는 다른 일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학습에만 집중하게 된다. 학습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학습에만 집중하게 될 때, 학생은 자신의 수준이 향상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때 학습의 독특한 가치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한 수준의 학습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학습에 있어 완전히 끝나는 수준이란 없다. 학습은 인간사에 있어 끝없이 계속되는 활동이다.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시작된다. 학습을 통해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오르게 되고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이는 실천적인 교수행위로 표출된다. 교사와 학생 간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와 사고의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교수과정은 학생의 수준을 가늠하는 첫번째 단계와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2번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교사는 자신이 처음 그 수준을 배울 당시에 느꼈던 경이로움을 지니고 가르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수과정의 3번째 단계이다. 교육의 기준에서 보면 학습과정에서의 체험이 결과의 성취보다 중요하다. 교수는 학습의 체험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인내를 가지고 학생을 대해야 한다. 교수의 결과 학생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교사는 자신의 교수활동의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수준의 교수과정은 학생이 교사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기능

이돈희(李敦熙)의 〈교육철학개론〉에 따르면 교육의 기능은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과 인간변화의 관계처럼 교육이라는 활동이 논리적 조건으로 포함하는 기능이다. J.듀이, R.S.피터즈 등은 교육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기 이전에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교육에 의한 지식이나 규범의 획득은 다른 무엇의 수단적 행위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일로서 그 자체가 가치있는 일이다.

공자가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라고 한 말은 이러한 배움의 욕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배움과 깨달음의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그 자체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正體)와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을 통합하여 그의 정체와 인격을 특정짓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교육의 수단적 기능은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처럼 교육이라는 활동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육이 수단이 되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교육의 규범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정에서 교육을 다른 행위와 관련시킬 때 성립되는 개념이다. 교육의 필연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우연적 기능으로, 교육을 생리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지적·심미적·도덕적·종교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성립된다.

교육의 본질적 기능의 중요성을 1차적으로 내세우는 교육관에서는 수단적 기능이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교육 특히 현대사회의 교육은 다른 사회적 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단적 기능의 가치를 외면할 수는 없다.

내용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교과목은 본래 정규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학습의 과정을 영역에 따라 조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목은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할 때 기억하고 응용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되는 지식·규범의 조직체이거나,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연습하고 실습하는 데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지침이다.

따라서 교과목은 지식·규범·원리 등을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그릇과 같은 것이다.

이돈희는 〈교육철학개론〉에서 교육내용을 이론(인지적 내용)과 비이론(실천적 내용)으로 나누었다. 첫째, 이론은 언어나 기호에 의해서 표현되며 암기·이해 등 인지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다. 이론이 진술들의 체계라면 그것은 어떤 방식의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 이론은 주입될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의 추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사고의 능력, 즉 지력(智力)을 개발하는 데 동원되는 내용이다. 지력은 공허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대상과 더불어 작동한다.

둘째, 비이론은 모방·숙달·느낌 등 실천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지력이 반드시 이론에만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활은 언어·기호·이론의 필요없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사고 역시 그러한 것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력이 실제의 장면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언어·기호·이론의 매체없이 행해지는 사고는 객관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실의 상황에서와 같이 말로 가르치거나 배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고가 가져오는 방법들은 실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비이론적인 것들이다.

방법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행위의 주체(교사와 학생)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주체와 더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것들의 총체를 수단이라고 한다.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 학습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심리적 환경,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매체나 기재,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경험 등이 수단의 범주에 속한다.

교육방법은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들을 조직·운영·관리하는 원리이다.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교화가 있다.

이돈희에 의하면 가장 전형적인 교화는 교사가 어떤 지식을 진리가 아니며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믿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이며 확실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이다. 교사가 어떤 지식이 진리가 못된다는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제시하지 않고 학생에게 그것을 진리로 믿게끔 하는 경우이다. R.M.헤어에 의하면, 이로 인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성장이 의도적으로 중지당하게 된다. 요컨대 교화는 허위를 진리로 위장하여 가르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윤리성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택된 가치 또는 가치체계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치선택의 행위는 교육의 개념·목적·내용·방법·제도의 설정 또는 계획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떤 가치 또는 가치체계의 선택은 바로 다른 가치나 가치체계를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택과 배척은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민주국가이고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교육받는 인간을 자유인이라고 전제하고 자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성품을 형성시키고자 해야 한다.

이 때의 자유인은 옛날 계급사회의 계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 자율성을 소유한 인격적 존재를 의미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또한 그 자질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평등교육의 원칙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전개와 함께 체계화된 국민교육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서양의 경우 프랑스 혁명의회가 입안한 여러 교육법안에서 처음으로 평등교육의 원칙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국민교육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교육은 계층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기회균등은 거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세적인 봉건사회의 계급제도가 무너지고 평등한 시민사회가 전개되면서 교육, 특히 국가가 지원·관장하는 제도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한 배분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평등교육의 개념은 1차적으로 사회복지적 개념이며, 교육의 전반적 조건에 적용되고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의미의 국민교육제도에 상당하는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교육은 상급의 학교교육을 받을 필요나 능력이 없어 일찍이 학교를 떠난 집단에게 계획 또는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평등교육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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