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말레이시아 대학생 징역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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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12.22. 오전 11:09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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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집회·표현의 자유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법원이 반정부 시위 참가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22일 쿠알라룸푸르의 한 치안재판소가 지난 4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우마르 모드 아즈미(23)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4학년인 그는 당시 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동료 학생운동가를 체포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변호사 샤레즈단 조한은 "검사도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매우 놀랐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도 거부돼 우마르가 주말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4월 23일부터 학자금 융자 규정을 개정, 더 많은 학생에게 국공립대 진학 기회를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는 28일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선거법 개혁 요구시위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 선거법 개혁 요구 시위를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해 큰 논란을 빚었다.

사회단체와 야권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개혁 입법 조처를 한 나집 라작 총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라작 총리는 4월 선거법 개혁 시위를 강경 진압한 뒤 영국 식민시대의 악법으로 꼽혀온 선동법을 폐지하고, 평화집회법을 제정하는 등 개혁 조치로 지지세 확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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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를 하고 있다. 과학보도와 국제뉴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나쁜 기사 쓰는 유능한 기자보다 곰바우 기자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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