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조작하고 돈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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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09.10.05.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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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조작하고 돈챙겨

광고대행사서 거액받은 프로그래머 기소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5일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프로그래머 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 광고대행사 D사의 의뢰를 받아 네이버에 접속,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해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일을 해주는 대가로 D사에서 1억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씨는 주로 D사가 광고를 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네티즌이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이에 감염된 네티즌의 PC는 10만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포털사이트는 일정 시간에 특정 검색어가 집중적으로 검색되면 이를 집계해 순위를 첫 페이지에 공개하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네티즌의 관심사를 즉각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되며 이 순위에 오르는 검색어는 다른 네티즌의 검색을 유도하는 효과가 커 상업적인 동기로 순위가 조작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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