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때리기, 보수 언론의 기득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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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3.09.15. 오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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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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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전쟁]"법을 통한 규제는 과도"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네이버 전쟁에 나선 언론사들의 주장은 하나로 압축된다. 법을 통한 '네이버 손발 묶기'다. 공세가 이어지자 네이버 측은 '자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테니 기다려달라'며 뒤늦게 읍소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조중동의 협공 플레이에 힘입어 이미 여론은 포털 규제 찬성 쪽으로 흐르는 상황이다.

당장 9월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 의원들에게도 포털 규제 건은 눈앞에 떨어진 과제가 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보수 언론의 대대적 공작에 호응해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포털 사이트가 영리 목적의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구분토록 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포털의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포털 규제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포털 규제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지위 남용', '인터넷 골목상권 방해' 등 대형 포털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에 나서긴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네이버 규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데 대해 "현재 언론 시장에서 네이버 등 대형포털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므로 사회적 담론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네이버 등이 시장지배적 행위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 입히고 있느냐, 이걸 논쟁해야 하는데, 네이버가 다른 사업자들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검색 권력'이 문제로 제기된 데 대해 "이미 이를 제어할 저작권법 등이 있고,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여론독점, 지위 남용 등 대형 포털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피해가 드러나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쟁이 여러 대형 포털 가운데 네이버에 집중되는 데 대해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특성상, 10년 전 일등이 지금의 1등이 아니었듯 10년 뒤 인터넷 환경은 전혀 새로울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1위 사업자 때문인지의 여부도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 입증은 미룬 채 '네이버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언론사들의 행태는 노골적인 자사 이기주의의 표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영묵 교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특정사업자를 특정한 혐의도 없이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보수 언론이 법 규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여론 시장에서의 무능함이 드러나자 기존 언론 시장의 지배력을 통해 포털을 공격해 압박하고 무력화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영향력도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 언론의 발악이며 기득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포털 관련 정책 연구 업무를 맡은 한 관계자는 "조중동에서 나오는 포털 기사와 군소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의 수위가 다르다"며 "더 말할 것도 없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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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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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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