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감형’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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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8·15 특사에 사형수 감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형사소송법 465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법을 무시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형수는 4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존폐논란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와 집행 건수 등은 베일에 쌓여 있다.다만 공개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445명에 달한다.특히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집권 말기인 지난 97년 12월에는 무려 23명의 사형수가 하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사형폐지론자에게 일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단 한차례의 사형 집행도 없어 사형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이 제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도 나돈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지난 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으며 97년에는 유엔인권위가 사형폐지 권고결의안을 내기도 했다.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만큼 하루빨리 이 제도가 없어져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마저 빼앗는 일이 제도적으로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형수에 대한 감형은 권한남용이라는 견해도 있다.

/고승욱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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