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미디어, 스카이라이프에 tvN '또'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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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08.01.02.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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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두 번째…시청권 침해, 불공정 거래 등 논란 불거질 듯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CJ미디어(대표 강석희)가 1일 0시를 기해 종합연예오락 채널 tvN(공동대표 윤석암·송창의)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서동구) 송출을 중단했다. 지난해 5월 3~4일 이틀간 벌어졌던 송출 중단 사태가 7개월여 만인 새해 벽두에 재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 권익 침해, 유료방송 시장 불공정 거래 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 CJ미디어가 최근 스카이라이프에 계열 채널 tvN의 송출을 1월1일부터 중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tvN 채널 공급을 두고 이어온 양쪽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스카이라이프는 1일 "2003년 이후 CJ미디어의 반복적 채널 송출 중단 행위는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일 뿐 아니라 거래거절·배타적 거래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방송법 76조 및 99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CJ미디어가 tvN 대신 대체 채널을 공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체 채널 공급에 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송출하는 것은 스카이라이프의 편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CJ미디어가 송출 중단 이유로 거론하는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저작권 부담 등은 지난해 5월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해 스카이라이프가 수용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이미 반영돼 있는 데다 tvN 채널이 대부분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채널 공급 거절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J미디어는 올해부터 tvN 대신 위성방송 전용 채널인 'The Very TV'(가칭)를 스카이라이프에 공급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이 채널은 위성 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프로그램 대신 Mnet, 올리브 등 다른 CJ미디어 계열 채널의 프로그램을 편성한 채널이다. 위성 판권료 부담이 큰 프로그램을 제외시켜 위성으로 송출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CJ미디어의 설명이다.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자사 시청자의 tvN 채널 시청권 보호를 위해 신규 채널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tvN이 방영돼오던 채널(270번)에 CJ 쪽의 이번 송출 중단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 방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CJ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는 tvN 채널 공급 계약 연장을 두고 이미 2006년 말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계약 공백 상태에서 채널이 공급됨에 따라 5월 초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CJ미디어 관계자는 "위성방송 가입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올해 수신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채널을 공급해 왔지만 더 이상 협상 연장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쪽의 갈등이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의 배경에는 CJ미디어의 '케이블 온리' 전략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tvN으로서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받는 수신료에 견줘 광고수입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만 방송을 공급하면서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확보하고 저가 묶음 상품에 포함되는 게 경영상 유리하다.

CJ미디어는 1400만 가구가 가입한 케이블TV 외에 추가로 200만 가구가 가입한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서 광고료가 더 올라가지는 않으며 되레 프로그램 구입 판권료만 상승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략적 판단에 따른 유력 MPP의 채널 송출 중단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온미디어의 경우 2003년에 투니버스, 수퍼액션, MTV 등 3개 채널의 스카이라이프 공급을 중단했고 CJ미디어도 같은 해 채널CGV에 이어 2005년 Mnet, 올리브 등을 철수시켰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2월28일 방송위에 tvN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일에는 방송위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실질적 규제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방송위는 지난해 5월 이미 스카이라이프가 적정한 채널 공급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게 tvN 채널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한 차례 제시했지만 tvN이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방송위가 시정명령을 조치하더라도 규제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쟁조정안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방송위가 2005년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결국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구속력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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