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바오로 2세 시성 절차 개시

입력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마 AP=연합뉴스) 지난 4월 2일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聖人) 반열에 올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로마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3일 성 요한 라테란 성당에서 로마 성직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성인추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시복(諡福)의 명분이 열려 있다"며 시성(諡聖) 절차 개시까지 적용되는 사후 5년 유예를 이번에는 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후에 복자품(福者品)으로 올리는 시복은 성인 추대의 전단계 절차다.

가톨릭에서의 시성 절차는 시성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증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해당자가 죽은 지 5년 후에 개시토록 돼 있다.

따라서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시성 절차가 사후 1개월여만에 개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베네딕토 16세가 이날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시성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자 성직자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절차가 조기에 개시될 것이란 관측은 그의 선종 직후부터 나왔다.

그의 장례식 기간에 수많은 추모객들이 즉시 성인으로 추대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신자들은 그런 의미의 '산토 수비토'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사후 5년 유예'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시성 절차를 곧바로 개시토록 한 것과 관련, 교회법 전문가들은 요한 바오로 2세 본인이 이미 그런 선례를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바쳐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았던 테레사 수녀에 대해 사후 5년 유예 기간을 적용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사후 2년만인 1999년 시성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과거 500년 간 이어져 온 바티칸의 시성 절차에 따르면 복자 반열에 오르려면 한 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사례가 확인돼야 하고, 또 성인이 되려면 또다른 기적이 정밀 조사를 통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언론들은 요한 바오로 2세와 관련된 기적 사례를 보도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를 40여년간 보필한 최측근이던 스타니슬라브 지위즈 폴란드 대주교는 최근 이탈리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 미국의 한 뇌종양 환자를 영적 접촉으로 완치시켰다고 말했다.

이밖에 멕시코의 한 10대 소년은 요한 바오로 2세가 15년전 자신의 백혈병을 고쳐줬다고 말한 것으로 현지언론에 보도됐고, 콜롬비아의 한 수녀는 자신의 고질병을 요한 바오로 2세가 치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성 사유 조사절차가 시작되면 후보자는 `신의 종'이란 명칭을 얻게되고 `시성조사 청원자'가 임명돼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그후 수집 증거들을 평가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 초기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베네딕토 16세가 요한 바오로 2세의 '덕목'을 인정하는 교령을 선포하게 된다.

이때 한번의 기적이 인정되면 시복식을 거쳐 `복자'가 되고, 또 한번의 기적이 확인될 경우 마침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

parksj@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