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공무외 범죄 재판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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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08.10.24.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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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약설 입증 문서에 日정부는 "그런 적 없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주일 미군이 일으킨 사건과 관련,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53년 "중요한 사건 이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밀약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그동안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으나 밀약 내용이 담긴 문서 자체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문서는 1953년 10월 28일자로 된 미일합동위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의사록으로 미일관계 연구자인 니하라 쇼지(新原昭治)씨가 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했다.

의사록은 같은 해 9월 29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적었다. 문서에는 당시 일본측 대표가 "일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미국 병사에 대한 1차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어 문서는 양국 대표가 이런 입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밀약설과 관련, 일본 법무성이 검찰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통지문을 전국 지방 검찰에 보낸 것은 이미 밝혀졌다. 통지문 내용을 적은 법무성의 실무 자료는 현재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으나 아직 열람은 금지된 상태다.

니하라씨는 또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체포된 미국 병사의 신병 인도 요청을 일본측이 하지 말자는데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문서도 입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런 결정이 현재 미일 지위협정 운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일본인에 의한 사건과 미군 구성원에 의한 사건에 있어서 기소 여부 판단에 차이가 없다"며 "지난해 기소율을 봐도 미군쪽이 더 높다. 밀약이 없다는 것은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무성 관계자도 "일정한 경우에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미국측과 밀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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