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경비, 경제기회, 이민현대화 법안(S.744)’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8표 대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착취를 차단하고, 이민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이라면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경비병력 2만 명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철조망 1120㎞ 추가 설치 및 무인정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경비 강화 수정안을 26일 통과시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에 반영했다.
이날 상원은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 5000개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전문직 비자인 ‘E4’ 5000개와 숫자는 같지만 별도 비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DC의 외교소식통은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한국에 부여한 E5 숫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의원 등이 한국인 전문직에게 E4 비자를 1만5000개 발급하는 ‘한국과의 동반관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상원에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 국경경비 강화 법안 등 이민법 개혁안 5∼6개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하원의 법안들에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전원 구제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구제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후 공화당은 개별 추진되는 법안을 한데 묶어 별도의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하원의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은 양원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다시 상·하원으로 보내져 통과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최종 입법절차가 완료된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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