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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5일 신묘 1번째기사 1394년 명 홍무(洪武) 27년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다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었다. 각 관청의 관원 2명씩은 송경에 머물러 있게 하고, 문하 시랑찬성사 최영지(崔永沚)와 상의문하부사 우인열(禹仁烈) 등으로 분도평의사사(分都評議使司)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

○辛卯/遷都漢陽, 留各司二員于松京。 以門下侍郞贊成事崔永沚、商議門下府事禹仁烈等, 爲分都評議使司。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