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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2월 17일 계묘 2번째기사 1876년 조선 개국(開國) 485년

부산항 조계 조약을 체결하다

부산구 조계 조약(釜山口租界條約)이 체결되었다.

〈부산구 조계 조약(釜山口租界條約)〉

조선국(朝鮮國) 경상도(慶尙道) 동래부(東萊府) 소관 초량항(草梁項)의 한 구역은 예로부터 일본국 관리와 백성이 거류하는 땅이다. 그 폭원(幅員)은 도면과 같다.

도면 중 옛날 동관(東館)이라고 부르던 구역 안에 적색(赤色)으로 표시한 가옥 3채는 조선국 정부가 지은 것이다.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9년 12월 12일, 조선력(朝鮮曆) 병자년(1876) 10월 27일 일본국 관리관(管理官)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는 조선국 동래 부백(東萊府伯) 홍우창(洪祐昌)과 만나 지난 번에 양국 위원들이 토의하여 체결한 수호 조규(修好條規) 부록(附錄) 제3관(款)의 취지에 따라 2월 17일 다시 협의하여 구칭(舊稱) 재판가(裁判家)라고 한 것을 제외하고 조선국 정부에서 지은 두 채의 건물을 일본국 정부에서 지은 구칭 개선소(改船所) 및 창고 등 여섯 채의 건물과 교환하여 양국 관리와 백성이 사용하도록 한다.

이후 조선국 정부에 소속될 가옥 7채는 황색(黃色)으로 윤곽을 그어 구별하고 택지 역시 소속된다. 【다만 택지는 붉은 색으로 긋는다.】

그 밖의 택지, 도로, 개천은 모두 일본국 정부에 귀속시켜 보호하여 수리하고, 선창은 조선국 정부에서 수리하고 보수한다.

따라서 지도를 첨부하고 서로 날인하여 뒷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조약문은 이와 같다.

대조선국(大朝鮮國) 병자년(1876) 12월 17일

동래 부백(東萊府伯) 홍우창(洪祐昌) 인(印)

대일본국 명치(明治) 10년 1월 30일

관리관(管理官)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 인(印)


  • 【원본】 17책 1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3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외교-일본(日本) / 주생활-가옥(家屋)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釜山口租界條約成。 釜山口租界條約:

朝鮮國 慶尙道 東萊府所管草梁項一區, 古來爲日本國官民居留之地, 其幅員如圖。 圖中舊稱東館, 區內家屋, 著赤色者三宇, 係朝鮮國政府構造。 日本明治九年十二月十二日, 朝鮮歷丙子年十月二十七日, 日本國管理官近藤眞鋤, 會同朝鮮國 東萊府洪祐昌, 照遵兩國委員曩所議立修好條規附錄第三款旨趣, 二月十七日, 再經協議, 除舊稱裁判家者外, 以朝鮮國政府所構貳字, 與日本國政府所構舊稱改船所及倉庫等六字交換, 以充兩國官民之用。 嗣後當屬朝鮮國政府家屋七宇, 則黃色爲輪廓, 以昭其別, 地基亦屬焉。 【但地基, 以朱劃之。】 其他地基、道路、溝渠, 悉皆歸于日本國政府之保護修理, 船艙則朝鮮國政府修補之因。 竝錄副以地圖, 互鈐印以防他日之紛拏如是。大朝鮮國丙子年十二月十七日。東萊府洪祐昌印。大日本國 明治十年一月三十日。管理官近藤眞鋤印。


  • 【원본】 17책 1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3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외교-일본(日本) / 주생활-가옥(家屋)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