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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개헌추진, 일왕 지위 변천사

국가원수 개헌추진, 일왕 지위 변천사

기사승인 2010. 03. 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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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5일 헌법 개정을 통해 일왕을 단순히 국가의 상징이 아닌 ‘국가 원수(元首)’로 격상시키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왕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일왕의 지위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돼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 소집 등의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

일왕의 지위는 1868년의 메이지 유신과 ‘제국헌법’ 제정으로 헌법상 규정됐다. 제국헌법에서 규정한 일왕의 지위는 현재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일본에서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표현은 일본 황실의 계보가 한번도 끊어지지 않고 존속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본에 고대국가의 모습이 정착되기 시작하던 시기인 4~5세기경부터 갖춰지기 시작한 천황제의 모습은 6세기말 아스카(飛鳥) 시대의 쇼오토쿠(聖德) 태자대에 이르러 권력을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9~12세기에 걸친 헤이안(平安) 시대의 귀족정치 이후 전개된 무인정치 등으로 19세기 중엽까지 천황의 권력은 무력화됐다.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마련된 제국헌법은 ‘만세일계의 지위’에 기초해 천황을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했으며 천황의 지위를 복원시킨 의미를 지닌다.

제국헌법 하에서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으며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총괄하는 존재로 규정됐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국 헌법에서 명기한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천황의 ‘상징적’ 지위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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