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2009-11-27 00:00
2010-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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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토 16세의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

베네딕토 16세의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
(Anglicanorum Coetibus)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자치단*에 관하여 

최근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공회 신자 단체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청원해 왔고, 사도좌는 이에 호의적으로 응답해 왔다. 실제로,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교단의 일치를 보장하고 모든 교회의 보편적 친교를 이끌고 수호하여야 하는 베드로의 후계자는1) 이 거룩한 열망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인2)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사,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3)”로 세우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이들의 모든 분열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며,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지극히 거룩한 대의를 손상시키고 있다.”4) 바로 이러한 연유로,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다.5)

친교인 교회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일치의 근원이신 성령이시다.6)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빵의 나눔과 기도에서 신자들의 일치의 근원이 되신다.7) 그러나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를 닮은 교회는 비가시적인 영적 친교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친교이기도 하다.8) 사실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9)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찬 빵의 나눔에서 세례 받은 이들이 이루는 친교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성사의 거행, 단장인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단의 통치의 유대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10)

우리가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 조직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되지만,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고유한 선물로서 보편적 일치를 재촉하고 있다.”11)

이러한 교회론의 원칙들에 비추어, 이 교황령은 단체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자치단’(Ordinariatus personalis)의 설립과 생활을 규정하는 일반 규범들을 제시한다. 이 교황령은 사도좌에서 발표한 ‘보완 규범’으로 완전해진다.

제1조
1항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성공회 신자들을 위한 자치단은 신앙교리성이 특정 주교회의와 협의하여 그 주교회의 관할 지역 안에 세운다.

2항 필요하다면 특정 주교회의 관할 지역 안에 하나 이상의 자치단을 세울 수 있다.

3항 모든 자치단은 법 자체로(ipso iure) 공법인격을 지니고, 법적으로 교구에 준한다.12)

4항 자치단의 구성원은 본래 성공회 소속이었으나 이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맺고 있는 평신도, 성직자,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 또는 자치단의 관할권 안에서 입교 성사를 받은 이들이다.

5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는 자치단 구성원들이 고백하는 가톨릭 신앙의 권위 있는 표현이다.

제2조
자치단은 보편법과 이 교황령의 규범들에 따라 통치되고, 신앙교리성과 그밖의 관할 교황청 부서들에 종속된다. 또한 ‘보완 규범들’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을 위한 기타 특정 규범들로 통치된다.

제3조
자치단은 로마 예법에 따른 전례 거행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성좌가 승인한 성공회 전통에 속한 전례서에 따라 성찬례와 다른 성사들, 성무일도와 기타 전례를 거행할 권한이 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치단 구성원들의 신앙을 키우는 소중한 은사이며 공유하여야 할 보화로서 성공회의 전례와 영성과 사목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제4조
자치단은 교황이 임명한 직권자의 사목적 배려에 맡겨진다.

제5조
직권자의 권한(potestas)은 다음과 같다.
1. 직권: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법 자체로 교황이 위임한 직무와 관련된 권한,
2. 대리권: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한,
3. 대인권: 자치단에 속한 모든 이에게 행사되는 권한.
이 권한은 보완 규범에 제시된 사안들에서 지역 교구장 주교의 권한과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6조
1항 성공회에서 부제나 사제 또는 주교로 봉사하였고 교회법이 정한 요건들13)을 갖추고 무자격이나 그 밖의 장애가 없는 이들은14) 직권자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품 후보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혼 봉사자의 경우에,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oelibatus) 42항15)과 신앙교리성의 성명 「6월」(In June)16)의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 미혼 봉사자들은 교회법 제277조 1항의 성직자 독신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 

2항 직권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독신제의 규율을 온전히 지키면서 원칙적으로(pro regula) 독신 남자들만을 사제품에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교회법 제277조 1항에 대한 예외로서, 성좌가 인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기혼 남자들을 사제품에 받아들이기 위한 청원을 교황에게 할 수 있다. 

3항 성직자의 입적은 교회법 규범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4항 자치단에 입적하여 그 사제단을 구성하는 사제들은 자신이 교역을 수행하는 교구의 사제단과도 일치의 유대를 길러야 한다. 또한 자치단의 직권자와 지역 교구장 주교가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공동 사목 활동과 자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5항 자치단에서 성품 후보자들은 특히 교리적 사목적 양성 분야에서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아야 한다. 자치단 신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고 그들을 성공회 유산 안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직권자는 기존의 가톨릭 신학부와 연계할 수 있는 신학교 학과 과정을 수립하거나 양성소를 세울 수도 있다.

제7조
직권자는 성좌의 승인을 받아서 교회법 규범에 따라 새로운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을 설립할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을 성품으로 부를 수 있다. 본래 성공회 소속이지만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 봉헌 생활회들은 상호 동의로 직권자의 관할권 아래 놓일 수 있다.

제8조
1항 직권자는 법 규범에 따라 그 지역 교구장 주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성좌의 동의를 받아 자치단에 속한 신자들의 사목을 위해 속인 본당 사목구들을 세울 수 있다.

2항 자치단의 사목구 주임들은 교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보완 규범’에 명시된 사안들에서는 자치단의 속인 본당 사목구가 세워진 지역 교구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서로 사목적 도움을 주면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9조
본래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자치단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평신도들과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회원들은 이러한 바람을 서면으로 나타내야 한다.

제10조
1항 직권자는 운영 위원회 도움을 받아 자치단을 통치한다.17) 이 위원회는 직권자가 승인하고 성좌가 추인한 자체 정관을 가진다.

2항 직권자가 주재하는 운영 위원회는 적어도 6명의 사제로 구성되며, 사제 평의회와 교구 참사회에 관하여 교회법과 ‘보완 규범’에 명시된 임무들을 수행한다.

3항 직권자는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회법 안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재무 평의회를 설치해야 한다.18)

4항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목 평의회가 자치단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19)

제11조
직권자는 5년마다 로마에 사도좌 정기 방문을 하고,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통하여 그리고 주교성과 인류복음화성과도 협의하여 교황에게 자치단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적 소송의 경우에,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주거지가 있는 교구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다만 자치단이 자체 법원을 설립해 놓은 경우에 상소 법원은 자치단이 지정하고 성좌가 승인한 법원이 된다.

제13조
자치단 설립 교령은 자치단이 위치할 장소와 적절하다면 수석 성당의 위치를 정해 주어야 한다.

본인은 이 규율들과 규범들이 현재와 미래에 유효하고 효과적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필요하다면 선임 교황들이 발표한 교황령들과 법규들, 또는 특별한 언급이나 개정을 요구하는 그 밖의 규정들은 무효이다.

로마 베드로 성좌에서
2009년 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 역주: 속지적(屬地的) 교구에 준하는, 군종단(Ordinariatus militaris)과 비슷한, 속인적 자치단(屬人的 自治團, Ordinariatus personalis)이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3항; 신앙교리성,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Communionis Notio), 12.13항 참조.
2) 교회 헌장 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2항 참조.
3) 교회 헌장 1항.
4) 일치 교령 1항.
5) 요한 17,20-21; 일치 교령 2항 참조.
6) 교회 헌장 13항 참조.
7) 교회 헌장 13항; 사도 2,42 참조.
8) 교회 헌장 8항;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4항 참조.
9) 교회 헌장 8항.
10)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제205조; 교회 헌장 13.14.21.22항; 일치 교령 2.3.4.15.2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22항 참조.
11) 교회 헌장 8항.
12) 요한 바오로 2세, “군인 사목에 관한 교황령”(Spirituali Militum Curae), 1986.4.21., 제1조 1항 참조.
13) 교회법 제1026-1032조 참조.
14) 교회법 제1040-1049조 참조.
15)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59(1967), 674 참조.
16) 신앙교리성, 1981년 4월 1일 성명, 『엔키리디온 바티카눔』(Enchiridion Vaticanum), 7,1213 참조.
17) 교회법 제492-502조 참조.
18) 교회법 제492-494조 참조.
19) 교회법 제51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