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청원 조만간 심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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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만명 동의’ 요건 갖춰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2일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겼다. 국회사무처 국민청원은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청원 작성자 한모 씨는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의 위원회 심사 기한이 최대 9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5월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국회사무처#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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