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작성자 한모 씨는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의 위원회 심사 기한이 최대 90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5월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회기 안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