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절차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박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위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논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9.19 평양 정상선언과 함께 남북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의결 없이 공포를 추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해명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발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 60조,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다”라고 해석하고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3조 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근거를 들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한 조항이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19일 평양 정상선언에 서명했다. 남북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관련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데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답하고 “판문점 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체결 비준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로 비준 동의안이 넘겨졌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국회 의결 추진에 대해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비준 동의안을 체결해 줄 것을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에 재가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후 재가했다.

통일부는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키 않다고 판단한 것.

평양 공동선언은 29~31일께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발표되고, 남북군사합의서는 북측과 문본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관보에 게재, 공포돼 발효될 예정이다. 남북군사합의서 제6조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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