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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인도네시아 여성 해외가정부 취업 금지 방침"

송고시간2015-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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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의 자존과 존엄을 저해하는 자국 여성들의 해외 가정부 취업을 즉각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인력부 장관에게 해외 가정부 파견을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를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에 방문한 3개국에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2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20만여 명이 불법 체류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체류자 중) 1천800여 명이 구출됐으며, 이 중 800여 명이 군 수송기로 귀국한 데 이어 추가로 해외 불법 체류자들을 더 귀국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저소득 국가 여성들 중 다수가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나 중동 등의 부유한 국가로 나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 체류로 체포되거나 고용주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코위 대통령이 이같이 발표하자 말레이시아 가정부 알선업 협회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가 감소해 가정부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은 해외 가정부 취업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권에 위배되고,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해외 가정부 취업 금지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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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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