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체포돼 강제 격리된다

입력
수정2020.01.29. 오후 8:1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광저우발 여행객(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1.2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강제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 관계자 등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ksw08@yna.co.kr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